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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 12월에 꼭 알아야하는 팁 (ft. 결혼 공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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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5,6항)

2023 202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동
- (공제한도)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급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또는
비거치식
고정급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소득세법 제59의2)

2023 2024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 15만원
· 2: 30만원
· 3: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 15만원
· 2: 35만원
· 3: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의4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 1항)

2023 2024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적용대상: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세법 제59의4)

2023 2024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 (‘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결혼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023 2024
■ 없음 결혼세액 공제
- (공제 대상)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부부가 모두 적용 시 100만원)을 공제하되 일생에 1번만 적용하도록 함.

* '24년부터 '26년 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 제122의3)

2023 2024
월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7%

공제한도 :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7%

공제한도 : 1,000만원

<개정이유>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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