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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5,6항)
2023년 | 2024년 |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동 - (공제한도) 600~2,0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급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또는 비거치식 |
고정급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소득세법 제59의2)
2023년 | 2024년 |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의4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 1항)
2023년 | 2024년 |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적용대상: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세법 제59의4)
2023년 | 2024년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 (‘24.12.31까지)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결혼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023년 | 2024년 |
■ 없음 | ■ 결혼세액 공제 - (공제 대상)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부부가 모두 적용 시 100만원)을 공제하되 일생에 1번만 적용하도록 함. |
* '24년부터 '26년 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 제122의3)
2023년 | 2024년 |
■ 월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7% 공제한도 : 75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7% 공제한도 : 1,000만원 |
<개정이유>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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