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선고했는데요,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과 각하로 의견이 나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기각과 각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핵심을 분석하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어떤 사건이었나?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왜 발의되었는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막은 행위.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특검법 공포를 막은 점.
- 한동훈과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려 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
-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특검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이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년 12월 14일) 이후 불과 13일 만에 가결된 것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사례라 큰 화제가 되었죠. 이후 한덕수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왔습니다.
헌재의 결정: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 심판을 기각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어요:
- 기각: 5명
- 인용: 1명
- 각하: 2명
기각이 다수를 차지하며 한덕수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기각과 각하로 의견이 갈린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기각 vs 각하, 무슨 뜻일까?
먼저, 이 두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기각: "탄핵 사유를 심리했지만, 잘못이 없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즉, 한덕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기각되면 해당 사건은 끝나고, 다시 같은 사유로 탄핵을 추진할 수 없어요(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 각하: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소추 요건이 안 맞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해 "이 사건은 아예 다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각하되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아, 필요하면 다시 탄핵안을 낼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기각은 "시험 보고 불합격 준 것", 각하는 "시험지 자체가 잘못돼서 채점도 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기각과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을까?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이유는 탄핵 사유의 법적 성격과 증거 입증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분석해보면:
- 비상계엄 관련 책임 여부
- 기각 의견: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 한덕수 측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조계 다수도 "내란 공모나 방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각하 의견: 이 사유 자체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기 부적절하다는 시각. 즉, 비상계엄 책임은 대통령(윤석열)에게 물어야지, 총리에게 묻는 건 무리라는 논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기각 의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유보한 것이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비슷한 전례를 남겼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덕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거죠.
- 각하 의견: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며, 권한대행의 재량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탄핵 사유로 다루기 부적합하다는 주장일 수 있어요.
- 특검법 거부와 공동 국정운영
- 기각 의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보조 역할일 뿐, 총리로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 공동 국정운영 시도도 실질적 헌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봤어요.
- 각하 의견: 이 사유들이 법적 판단 대상이라기보단 정치적 문제에 가깝다는 입장일 가능성.
결론적으로, 기각파는 "심리했는데 죄가 안 된다"고 본 반면, 각하파는 "애초에 심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셈이에요. 인용 1표는 아마 비상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 결과가 미치는 영향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는:
-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됨.
-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시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가능성 열림.
- 정치적 혼란은 줄어들 수 있지만, 야당은 "헌재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반발할 가능성.
반면, 각하로 결정됐다면 야당이 재탄핵을 시도할 여지가 있었겠죠. 기각으로 끝난 지금, 같은 사유로는 더 이상 탄핵을 추진할 수 없어요.
마무리: 여러분의 생각은?
한덕수 탄핵 심판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기각과 각하로 나뉜 헌재의 결정은 법리 해석의 차이뿐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인용의견 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4년 11월 8일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기는 6년.
- 출생: 1965년 11월 13일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제28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주요 사법 직책을 역임.
-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됨.
- 특이사항:
- 임명 당시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며 논란이 됨. 이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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