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보험이란?
-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보험
- 예측 불가능한 Risk 관리를 위하여, 각종 계약서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증권에 대해 필수적으로 징구하고 관리해야 함
보증보험 발급시 주의사항
- 정상적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증서 발급 뿐만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필요함
정상적인 보증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입찰보증금)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중 략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중 략 -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몇몇 불법 사금융 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하겠다고 할 경우, 보증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야 함.
SGI 서울보증의 계약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몰수 또는 귀속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 요건 :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입증해야 함
SGI 서울보증의 선금이행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보험계약자가 선금 등을 지급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돌려받아야 할 선금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행함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 요건 : 계약이행을 독촉한 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입증해야 함
건설공제조합의 선금이행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계약자가 계약문서 상 선금관련 조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내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급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함
자세한 내용은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상세안내를 확인하고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함
계약보증보험금 청구 시 절차
계약보증보험금 청구 후 단계별 업무
계약 이행이 불확실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할인 혜택] 2024년 12월 문화가 있는 날은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 (5) | 2024.12.05 |
---|---|
비 정상적 계엄령 타임라인 (2024/12/03 ~ 2024/12/04), 결의 미참석 명단 (3) | 2024.12.04 |
[돈쭐남 유투브] 부자되는 습관 5가지 (4) | 2024.11.20 |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임대인 재산 조회 (0) | 2023.05.30 |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기 (0)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