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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임대인 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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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을 해야할지 그냥 원금만 찾고 끝낼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놓을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해놓으려 한다.

다행히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멀쩡했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 을 이행했고
 

임대인 재산 찾기

난 (아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마도 인 이유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약관에 따르면, 점유를 시작한 날짜에 바로 주민등록을 하지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제한이 생기도록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난 토요일에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대출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시작일을 금요일로 했었다.
근데 난 주민등록을 그 다음 월요일에 해버려서 약 이틀간 "권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찝찝함이 남아있다.. ㅠ
요즘 워낙 HUG가 변제해주는 금액이 많아서 적자를 보고있다는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런 소소한 이유로도 날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ㅠㅠ
여튼, 각설하고, 
허그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더라도 나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많다.
(1)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대출 이자.
(2)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지급명령 에 들어간 법원 비용
(3) 정신적 피해...  - 이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자
 
이 비용들을 회수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의 첫번째 단계가 임차보증금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채무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 하는것.
 
채무자(집주인) 의 재산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가장 압류하기 쉬운 집주인의 재산은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입금했던 집주인의 통장이다.
집주인의 통장을 상대로 나의 채권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장에 보유한 잔고가 없다면 내 돈을 회수할 수 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재산을 찾아보기로 한다.
 
내 전세계약의 집주인은 OO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이다.
구글에서 < OO시 임대사업자 > 를 검색한다. (구글은 정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검색결과의 최상단에 OO시 임대사업자 명단이 뙇! 나온다 ㅎㅎ
임대인 재산 찾기
공공 데이터 포탈에는 각 시 또는 구 별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래의 임대사업자등록현황을 다운받으면 된다.
엑셀파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준 주택의 목록을 쫙 나열 해준다.
임대인 재산 찾기
이렇게 각 임대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별로 임대를 준 주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몰라도 상관없다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주소(건물주소까지)를 검색하면 그 집을 임대해준 임대사업자 번호로 확인하면 된다.
다행히(?) 내 집주인은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 말고도 다른집들을 임대하고 있는 문어발식 깡통전세 임대인 이었다.

임대인 재산 찾기

이런식으로 같은 건물을 거의 통째로 본인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걸 알 수 있다.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전세집 말고 다른집으로 가압류를 건다면
내 돈을 회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주소로 기입되어 있는 집이 임대인의 명의라면 거기에다가도 가압류를 걸 수 있다.
임대사업자임에도 한개만 임대를 준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 명의가 아니라거나
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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