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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월 50만원 저금하고 36만원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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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다음 달 21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저금하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든 정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적금인만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다음 달에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니 미리 자신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혜택 1: 저축 장려금 4% 지급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저금할 수 있는 2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 적금과 차이가 있다면 시중이자에 더해서 추가로 4%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후, 시중 금리 2~4%와 더불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4%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시중금리가 매우 낮은 요즘, 적금 상품의 이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이 되겠네요. 

월납입액(최대) 납입 기간 만기시 총 지급액
50만원 2년(24개월) (50만원x24개월)x 6~8% 이자수익률 = 1200만원 + 정부지원금(32만)+은행이자

혜택2: 이자 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적금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보통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 15.4%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이러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을 가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입을 안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입니다. 가입 조건만 만족한다면 일단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1)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가능)

2)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희망적금은 먼저 나이 제한이 있다.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까지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입 조건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2600만 원에 해당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지만, 종합 소득이 2600만 원을 넘는다면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1분기 가입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라 아직 자세한 가입 방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자격과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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