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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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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은 다가오고, 집주인은 여전히 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증보험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기 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 물건도 안보내주고 환불처리도 안해주길래 독에 받쳐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사업자등록 관할 구청에 민원 넣기 /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걸로 제재 등으로 25,000원 돌려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그렇다.. 난 미친개였다)
어쩔수 없는 손해라면 감수하겠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나한테 발생하는 손해는 참을수가 없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나의 모든 조치는 해야했다.
 
- 임차보증금지급명령 신청하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에 앞선 첫번째 단계, 지급명령 신청이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두고 계약만료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지급명령 제도란 채권자(임차인, 나)가 채무자(임대인, 집주인(그자식))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하여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

 

 

-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 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경로로 들어가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있다. 클릭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동의 체크박스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 사건정보 입력
이제 내 사건의 정보를 입력할 차례이다.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이다.
소가는 내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력하면 된다.
소가를 입력완료하면 청구금액은 자동으로 소가와 같은 금액으로 입력된다.
 
제출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잘 모르겠다면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누른 후 임차한 건물의 주소를 검색하면 된다.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뉘는데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나와 집주인을 기입한 후 저장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제일 중요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하기

 
청구취지에서는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이라고 쓰고난 후에 청구금액, 연체이자 등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
 
청구원인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한다. 임대차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체결되었는지, 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등등 아래는 나의 사례이니 참고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 다만 현재 보정명령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청구 취지 1번과 2번의 내용에서 임차보증금이 겹치는 부분을 보정하였다. 1번은 그대로 둔 채, 2번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항의 금액 및 ~~ 으로 고쳤다.

 
- 서류제출
이제 <저장> 및 <다음> 으로 넘어가서 서류제출을 할 차례이다.
나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PDF로 미리 준비한 후 첨부했다.
① 전세계약서
② 계약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③ 퇴거완료 증빙(사진, 관리비정산명세, 퇴거했다고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위 서류들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최종 확인페이지가 나온다. <전자서명> 이후 제출하게되면 소장 작성은 완료된다.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최종 완료된다.
카드등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수수료가 일부 부과되는데.. 난 이제 이게 아까워서 무통장입금으로 했다 ㅠ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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