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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셀프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에 맞춰서 신청하면 어렵지 않으니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①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https://ecfs.scourt.go.kr/)
② 서류제출 - 민사서류
③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신청
③ 소송동의 체크박스 체크, 당사자 작성 클릭
우리는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 작성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④ 문서작성
-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인지 모를땐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를 찾아보면 알수 있어요.
- 선담보 목록
선담보목록은 SGI서울보증을 가입했을 경우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린 해당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 당사자 목록
당사자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임차인인 "나", 그리고 임대인인 "그자식"
혹시 임대인이 여러명이라면 피신청인1, 피신청인2 와 같이 다수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인부터 클릭한 후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 정보가 입력됩니다.
저장 후 피신청인을 누르고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통 우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소도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보고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부동산 소유자 주소를 기입할 수 있다. 소유자가 임대인일테니까)
- 신청취지 및 이유
이제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에 대해 법원에 설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친절하게 법원에서는 작성예시를 알려줍니다. 임대차계약일자,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전입신고),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부분 채워넣으면 됩니다.
신청이유 또한 작성예시를 참고해서 나의 사례대로 날짜 기입하고 내용을 일부 첨가하면 됩니다.
- 목적물
<목적물입력> 버튼을 누르면 상세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임차목적물을 기재하면 되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경우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발급내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건물 내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등 내용이 입력되고 따로 등기부를 첨부할 필요도 없어서 편리합니다.
근데.. 나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회사비용으로 발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몇백원이지만 돈을 쓰고싶지 않았다.
근데.. 나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회사비용으로 발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몇백원이지만 돈을 쓰고싶지 않았다.
목적물 기본정보 직접입력 하기
부동산 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면 좌측상단에 우리집 주소 앞에 [집합건물] 이라고 나와있다.
대표 소재지는 주소대로 입력하고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나는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기입했다.
예) 제0층 제0000호,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
전유부분을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되면 1동 건물을 입력하라는 안내가 뜨며 <1동 건물 입력>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1동 건물 입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열리는데, 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서 건물내역 에 있는 내용을 모두 기입했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 으로
⑤ 첨부서류 등록
소명/첨부서류를 업로드 할 차례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 (제출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게약 종료통보 증빙(문자, 내용증명)
을 PDF로 준비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서류는 소명자료로 입력하고, 이외 서류는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⑥ 최종 확인
최종으로 입력된 서류를 한번 확인해보고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 납부하면 끝!
가상계좌로 납부한다면 별도 수수료가 안나오지만 핸드폰,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일부 수수료가 추가되니 참고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기 확인하기▼
▼임대인 재산 찾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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